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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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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ч 11 янв 2018 г. - 박상기 “가상화폐는 도박…거래소 폐쇄 정부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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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징표라 불러야”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구체적 대안 마련할 것”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으로 성격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 중앙일보] 박상기 법무 “가상화폐는 도박…거래소 폐쇄 정부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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