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17, 1972 - 10월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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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維新)은 제도나 체제를 새롭게 한다는 뜻.
1972년 대통령 박정희가 계엄과 국회해산,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선언을 발표. 특별선언, 비상선언, 비상조치, 유신적 조치라고 불리다가 "10월 유신"으로 통일 (메이지 유신에서 따옴)
10·17 비상조치(대통령 특별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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