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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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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 jul 31, 2019 y - 김태규 판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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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법인격의 소멸, 기판력의 승인이라는 '엄청난 장애'를 넘어야 했다. 이러한 장래를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 위반 금지 같은 '보충적인 원칙'으로 쉽게 넘어 버린 것"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역사학계·정치권·국민 공론의 장 등에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그 정치적 의미보다 해석이 법 일반원리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는 데 노력했어야 한다”고 적었다.

[Ref.]
2005/2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출
1,2심에서는 일본 재판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

2012/5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2013/?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
해당 판결에 일본제철이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2018/10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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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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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 jul 31, 2019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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