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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évr. 1953 - 1953년 긴급통화조치

Description:

1953년의 긴급통화금융조치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남발된 통화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통화조치 및 긴급금융조치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화폐단위를 圓(원)에서 圜(환)으로 바꾸고, 구화폐를 신화폐로 100:1의 비율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명목절하가 실시되었다.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됨으로써 화폐로 표시하는 금액이 너무 크게 됨으로써 계산, 회계 등 각종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명칭변경과 함께 명목절하(denomination)를 실시하는 한편, 시중의 과잉구매력을 흡수하여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이를 경제부흥자금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긴급금융조치가 긴급통화조치와 함께 실시된 점에서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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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 févr.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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